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성산)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제4호 나. 소방청 훈령 제69(2019.1.2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2 제1항4호 다. 2. 조치명령의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기신청 현황 - 신 청 인: - 주 소: - 요 청 기 간: - 연 기 사 유: 나.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검토 결과 : - 조치 계획 · 요청기간 동안 조치명령 연기 · 연기신청자에게 조치명령 연기 통지서 발송 · 조치명령 완료 시까지 화재예방(순찰강화) 등 철저토록 안내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대수선공사도급계약서 1부.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1부. 4. 착공신고필증() 1부. 5. 위임장 1부. 6. 연기신청대상 현장확인사진() 1부. 7. 지적내역) 1부. 끝. 담당자 한철희 담당자 홍두진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3/03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199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2401431
20210927215645
본청
예방과-4199
D000004203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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