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1282(2021. 3.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03.1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팩스)043-719-3270,(이메일)ksh4909@korea.kr 3.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083호)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084호)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03/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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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170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203407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