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840(2017.05.11.)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06.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축산물판매업 신고수리 간주(看做)제 도입(법 제24조) -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냉장·냉동실 공동사용,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생략)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서 양식(법률 및 시행규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5/1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4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43493
20211012215435
본청
식품안전과-14347
D00000300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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