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규칙 제4398호(2021.2.15.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신규사업자의 택시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중 [별표]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 행 일 : 2021. 2. 15. o 주요내용 - 법인택시사업자가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형 택시로 사업계획변경 시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 경력요건을 삭제 - 모범·대형·고급형택시로 전환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양수 불가 요건을 일괄 삭제 ※ 주의사항 - 단, 양수자가 모범·대형·고급형 택시 면허 인가조건 및 운영지침상 조건(중형개인택시 무사고 5년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모범·대형·고급형 택시 그 자체로 양수 가능함 붙 임 :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83174
20210927213415
본청
택시물류과-8275
D00000420339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