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협의 회신 1. 중랑구 667(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개선(2019.09.13.)」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 [주거 : 비주거 비율(89.6%:10.4%), 공공임대주택 224세대] 나. 촉진계획(안) 구분 주용도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임대) 기정 주거, 판매, 업무, 문화(획지1) 22,698.5 325,319.10 60%이하 738%이하 175m이하 964(100) 기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환산부지면적 5.3% 해당 건축물 제공 여객자동차터미널(3.0%), 공공청사(2.3%) 변경 주거, 판매, 업무, 문화(획지1) 22,698.5 302,432.13 60%이하 738%이하 175m이하 999(224) 기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환산부지면적 5.3% 해당 건축물 제공 여객자동차터미널(3.0%), 공공청사(2.3%)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건립규모: 999세대 - 전용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6% 전용면적(㎡) 세대수 기정 변경 계 분양 임대 계 분양 임대 계 964 864 100 999 775 224 60㎡ 이하 39 - - - 30 15 15 41 34 - 34 - - - 44 66 - 66 160 80 80 59 - - - 160 31 129 85㎡이하 84 864 864 - 215 215 - 85㎡ 초과 90 - - - 90 90 - 98 - - - 264 264 - 118 - - - 80 80 - ○ 임대주택 건설계획 -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5%(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혹은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전체 연면적의 10%) 중 큰 연면적 이상 전용면적(㎡) 기정 변경 세대수 비율(%) 비고 세대수 비율(%) 비고 계 100 100.0 - 224 100.0 - 40㎡이하 39 - - - 15 6.7 - 60㎡이하 41 34 34.0 - - - - 44 66 66.0 - 80 35.7 - 59 - - - 129 57.6 - ○ 주택공급계획 구분 합 계 분 양 임 대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전 용 면 적 계 999 203,707.58 775 173,224.07 224 30,483.50 39㎡ 30 3,063.48 15 1,531.74 15 1,531.74 44㎡ 160 18,381.38 80 9,190.69 80 9,190.69 59㎡ 160 24,509.87 31 4,748.79 129 19,761.08 84㎡ 215 46,514.20 215 46,514.20 - - 90㎡ 90 20,744.85 90 20,744.85 - - 98㎡ 264 66,362.13 264 66,362.13 - - 118㎡ 80 24,131.68 80 24,131.68 - - 공공 임대 주택 계획 구분 정비사업의 의무임대주택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기준 - 재개발시 주택 전체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 40㎡이하 규모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10%이상 -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이하 산출 내역 - (적용) 전체 세대수 × 5% = 50세대 - (적용)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 30% = 15세대 이상 또는 주택전체세대수 × 5% = 50세대 이상을 전용 40㎡이하 규모로 건설 - (적용) 전체연면적 302,432.13㎡ 중 임대주택 연면적 30,483.50㎡(전체 연면적의 10.08%) - (미적용) 공공임대주택 224세대 중 95세대를 전용면적 45㎡이하 계획 적용 내용 정비사업의 의무임대주택(50세대 이상)과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연면적의 10% 이상) 기준 각각 충족 다. 회신내용 ○ ○ ○ ○ .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3/0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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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756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20270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