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안)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1940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두 김동섭 김성기 03/02 김상한 협 조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지역발전본부 2021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역발전본부 소속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20. 12. 31.(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년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총 21명 ○ 2020.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20년도 중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21년 주요 변경사항 ○ 5급 성과연봉 C등급 폐지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에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3대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률(%) 8% 5.5% 3.5%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3,079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447 5,120 3,258 0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인원(총 21명) 4명 6명 11명 -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1.1.25,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지역발전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3.5.(금) 限 ○ 구 성 - 지역발전본부 부서장 4명 위원장 : 지역발전본부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부여 - 성과 우수자, 기피 · 격무 업무 수행자 등 종합 고려하여 조정점수 부여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서식 1호의 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Ⅳ 행정사항 ??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21. 3.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 인사과) : '20. 3.8.(월) ○ 연봉명세서 출력 완료 및 성과등급 통보 : '20. 3.12.(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 3.19.(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지역발전본부)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 현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지급제외 지급제외계 (d) 실근무 2개월미만 징계처분자 5급 ※ 지급제외자의 경우,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1940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2133-8227) 관리번호 D0000042025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