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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624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하태룡 손광언 이형우 02/27 정권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축산물부장 손홍락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代이정미 5급 과장 직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2017년도 연구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6.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연구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과장 직위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지급기준일 : 2016.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6.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6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1명(연구지원부장) ❍ ’16.1.1.자 5급 과장 직위 연봉제 전환자 ❍ 평가기간 내(’16.1.1.~12.31.) 5급으로 과장 직위 2개월 근무 경과자 - ’16년 5급 과장급 직위로 승진 및 임용되어 ’16.12.31. 기준 2개월 근무 경과자 ※ 과장급을 제외한 5급(5급상당),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등은 ’17년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16.1.1.~12.31.)은 호봉제 대상으로 ’17년은 성과상여금 적용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2,837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627 4,971 3,314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국은 지급대상 인원만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7명인 경우(S등급:5.4명, A등급:8.1명, B등급:10.8명, C등급:2.7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1명, C등급 3명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1급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107,972 71,972 2급(상당) 99,788 66,491 3급(상당) 92,767 62,317 4급(상당) 과장급 84,864 49,325 5급 과장급 75,165 33,397 5급(상당, 과장급 이하) 69,972 33,397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연구원은 자체 C등급 미배정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5명 이하 실·본부·국)로 자체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순위만 결정하여 대상자 명단 인사과 제출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실국별 지급순위 및 대상인원 등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 조정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회 구성(안) - 위 원 장 : 원 장 - 위 원 : 5명(4급이상 부서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조정점수 부여 등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행정1부시장 소관 위원회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상당)이상 공무원 중 5인 이내 ❍ 심의내용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본부·국 지급순위별 성과등급 인원 조정 - 기타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17. 2.20.(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실․국) : '17. 2.21.(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 '17. 3. 6.(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17. 3. 6.(월)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인사과) : ~ '17. 3. 9.(목) ❍ 성과등급 입력 완료 (인사과) : '17. 3. 10.(금) ❍ 연봉명세서 출력 완료 및 성과등급 통보(각 부서) : '17. 3.13.(월) ❍ 성과연봉 지급일 : '17. 3.20.(월) ~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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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624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태룡 (02-570-3315) 관리번호 D0000029161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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