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486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희연 김순희 이기완 03/02 최영훈 협 조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7. 3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급 과장 직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2017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과장 직위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지급기준일 : 2016.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6.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6년 근무성적 평정결과(70점) + 조정점수(30점) 정보기획관 지급 대상 : 총 3 명 ❍ ’16.1.1.자 5급 과장 직위 연봉제 전환자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2,837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627 4,971 3,314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국( 평가대상 5명이하 실국) 은 지급대상 인원만 배정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1급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107,972 71,972 2급(상당) 99,788 66,491 3급(상당) 92,767 62,317 4급(상당) 과장급 84,864 49,325 5급 과장급 75,165 33,397 5급(상당, 과장급 이하) 69,972 33,397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 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70점) + 실국 조정점수 (30점) 부여 지급순위 결정 ❍ 자체 C등급 배정 가능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6명 이상 실·본부·국)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 자체 C등급 미배정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5명 이하 실·본부·국)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지급순위만 결정하여 대상자 명단 인사과 제출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실국별 지급순위 및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 조정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6.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정보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정보기획관내 4급 부서장 6명 ( 위원장 : 정보기획관 )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점수에 대한 기준 의결 - 개인별 지급순위 조정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 '17. 3. 2.(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17. 3. 3.(금)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인사과) : ~ '17. 3. 9.(목) ❍ 성과등급 입력 완료 (인사과) : '17. 3. 10.(금) ❍ 연봉명세서 출력 완료 및 성과등급 통보(각 부서) : '17. 3.13.(월) ❍ 성과연봉 지급일 : '17. 3.20.(월) ~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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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기획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486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29231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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