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문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아래와 같이 1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소재 신규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지? [주택 취득 및 보유 현황] ① 2018.12.28. A종전주택 취득 및 거주 ② 2021.02.05. B신규주택 취득 및 거주(2019.11.11. 매수 계약) 나. 회신 내용 - 2020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2020.8.12. 법률 제17473호)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지방세법」제13조의2), - 예외적으로, 일시적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취득가격에 따라 1~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 다만, 국내에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당사자가 취득할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일시적2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세율(취득가격에 따라 1%~3%)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8.12.) 부칙 제6조}. - 귀 문의의 경우 2018년 A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상태에서 2020년 7.10. 이전인 2019.11.1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B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 부칙 제6조에 의거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구청장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5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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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521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1974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