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부당요금 징수 위반 운수종사자 처분 등 결정 1. 택시물류과-3287(2021.01.2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부당요금 징수)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 결정하고 처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사항 및 검토내용 연번 위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회사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검토내용 1 2 3 4 나. 처분 및 내부종결 사항 연번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위반차량 위반 일시 및 장소 위반사항 처분 및 내부종결 내용 1 2 3 4 다. 근거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제25조 (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붙임 교통불편민원조사서류(의견제출서 포함) 각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2/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22353363
20210927223203
본청
택시물류과-7797
D00000420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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