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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7급이하)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712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흥재 박희정 02/26 임미경 협조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7급이하) 2021. 0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7급이하) 2021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 수립과 관련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선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12.31) ?? 지급대상 : 9명(’20.12.31 기준 7급 이하 일반직) ※ 지급단위 : 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평가항목(100점) : 근평(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일/지급방법 : ’21. 3.26.(금)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2021년도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20.12.31.자 이전 퇴직자 : (’20)지급대상 ‘미포함’ → (’21) ‘포함’ ○ 교육훈련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급 가능 Ⅱ 세부 지급계획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27.5% ?? 지급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구 분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100% 30% 50% 20%이내 지급율(5%) 152.5% 125% 105% 일반직 직급별인원 (명) 계 8 3 4 1 7 급 6 2 3 1 8 급 2 1 1 0 ※ 지급제외자 :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1명 ○ 지급등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일반직 7 급 2,685,532 4,095,436 3,356,915 2,819,809 8 급 2,230,894 3,402,113 2,788,618 2,342,439 ○ 부서별 인원배정 기준(7급 이하) -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세부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Ⅲ 평가기준 ?? 평가원칙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조정점수 40+실적가점 5점+출산가점 5점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및 실 근무간에 따른 차등부여 : 생활환경과 2명 - (지급제외)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1명) - (S등급 제외) 6~10개월 미만 근무자 (1명) - (S등급 제외) 평가기간중 특별승진(승급)한 자, - (B등급 배치)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단,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생활환경과장(위원장), 생활환경과 각 팀장(4명) ○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조정점수 기준(안) : 별표 2 참조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별지 4호> 서식 이용 통보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계획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인사과 공문 적용 Ⅳ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시 성과상여금 환수·차년도 미지급(별표2 참조)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조치 ?? 추진일정 ○ 성과급 심사 및 결과통보 : ~ 3. 5.(금) ○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 : ~ 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 : 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 ~ 3.22.(월) ○ 성과상여금 지급 : 3.26.(금) 붙 임. 지급기준 및 고려사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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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7급이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712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재 (02-2133-3723) 관리번호 D0000042013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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