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1931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김민욱 사공화 03/03 함형희 협 조 간호2과장 천선옥 2021년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03. 서북병원 [간호부] 2021년도 7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법 적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388호, 2021.2.23.) 2 지 급 개 요 ?? 지급기준일: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 지급대상: 간호부 소속 7급 이하 총 130명 ○ 7급 50명, 8급 80명(시간선택제 3명 포함) ?? 평가기준: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평가등급별 인원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이내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 급 일: 2021.3.26.(금) 3 세부지급계획 ?? 지급대상 ○ 대상인원: 간호부 소속 7급 이하 총 130명 - 7급 50명, 8급 77명, 8급 시간선택제 3명 ○ 세부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 1. ~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 제외대상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 8시간 미만은 버림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 이하 부여 ?? 평가등급 ○ 평가등급별 인원: 등급별 비율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단위: 명)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지급제외 총 계 130 39 65 26 - 7급 50 15 25 10 - 8급 77 23 39 15 - 8급 시간제 3 1 1 1 -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 수 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등급별 지급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시)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단위: 원) 구 분 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지급률 - 152.5% 125% 105% 0% 7급 2,685,532 4,095,430 3,356,910 2,819,800 - 8급 2,230,894 3,402,110 2,788,610 2,342,430 -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50), 조정점수(40), 실적가점(5), 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간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부여기준에 근거하여 부여 ? 당면 현안업무?격무업무 수행자, 타 직원 기피업무 담당자, 우수 성과자 등 우선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부서 전입일이 빠른 자 ? 동일성과자의 경우, 전년도 업무평가 시 성과 미반영자 등급부여 우대 - 실적가점: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0.6~0.9점 0.3~0.6점 미만 0.05~0.3점 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평가원칙 - 우대사항: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간 서열 부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2~6개월 미만 6~10개월 미만 지급 제외 S?A 제외 S 제외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평가절차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7일 운영 ? 절차: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4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운영개요 ○ 일 시: 2021. 3. 4.(목) 14시 ○ 장 소: 간호부장실 ○ 구 성: 간호부장(위원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간호행정팀장(총 4명) ○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내 용 - 평가기준 등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 부여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단위?등급별 순위 조정 ??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 우대사항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우선조치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5 추 진 일 정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21.3.4.(목)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3일 포함) :'21.3.10.(수) ?? 7급이하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21.3.11.(목) ?? 성과상여금 지급 :'21.3.26.(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관련 별지 서식(1~6호) 1부. 끝.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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