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주민과-1421(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어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3.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주민등록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외 이용 금지(제29조의2 신설) 붙임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2/2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1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2010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