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민과-6052(2020.10.2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20.10.27.)한「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4.(수)까지 제출(공문 발송 또는 통합입법지원센터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통합입법지원센터 등록 방법 : www.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법령안 확인 및 의견 등록 주요 개정사항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 ○ 전입세대 열람의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근거 마련 붙임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0/2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77447
20210928132326
본청
자치행정과-22945
D00000411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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