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1695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김민욱 사공화 함형희 02/24 박찬병 협 조 간호2과장 천선옥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2021. 2. 서북병원 [간 호 부]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전담병동 운영이 안정화되고, 감염병 수당 신설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코로나19 전담병동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변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계획(간호1과-3713호, ’20.6.15.)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간호1과-6942호, ’20.10.19.) 2 추 진 배 경 변경사유 ? 공가는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휴가의 개념이 아님.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근거한 “예시적인 사유”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예시적인 사유” 이외의 건은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 가능여부 판단 ※ 예시적인 사유: 병역검사 받을 때,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출처: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2006.5.) 행정안전부】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私務(개인의 사사로운 일)가 아닌 경우로 연가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중간적이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임. 복무규정에 규정된 공가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외의 사유는 기관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기관장이 제19조 이외의 사유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공가의 취지와 동 규정 제19조에서 예시된 공가사유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3 추 진 내 용 적용시기: 2021. 3월 공가 발생분~ (2021.2.20.~3.19.) 대 상: 간호부 소속 직원 중 코로나19 병동 근무자 변경내용 ? 3월 병상가동율 적용분부터 공가 미발생 기 존 ⇒ 변 경 (2인 1실 기준)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공가 1일 발생 공가 미발생 ?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병동: 2월분 공가 발생 적용기준 변경 - 대상병동: 25병동 및 35병동 - 적용기준: 2인 1실 → 1인 1실(2021.1.29.~) - 사 유: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동 →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병동으로 전환 ※ 근 거: 보건의료정책과-5483(2021.2.3.)호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조정 통보 - (적용기간)평균 병상가동율 및 공가지급 여부 구 분 2인1실 1인1실 평 균 병상가동율 공 가 지급여부 1.21.~1.28. 1.29.~2.20 25병동 53.57% 82.61% 65.21% 가 능 35병동 41.41% 90.34% 76.01% 가 능 4 행 정 사 항 병 동: 코로나 19 근무자의 공가대장 정리하여 간호부 제출 ? 잔여 공가 실시 원칙 - 공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부서장에게 미리 공가를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공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 공가 해당직원: 2월분 발생공가 2021.4.30.(금)까지 전원 사용 공가 사용 시 “코로나19 병동 업무수행” 사유 명시 ※ 해당기간 이후 코로나19 관련 공가 사용 불가 간호부: 병동별 공가대장 수합 후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확인 5 향 후 계 획 코로나19 추가 대유행 등 필요 시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 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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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712
본청
간호1과-1695
D000004198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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