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문서번호 간호1과-6942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김민욱 사공화 함형희 10/19 박찬병 협 조 간호2과장 代김경희 <사회적 거리 두기 2 → 1단계 조정 관련 >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2020. 10. 서북병원 [간 호 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1단계 조정 관련 >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안정화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향 조치(2→1단계)에 발맞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복무관리를 변경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1단계 조치(중대본, ’20.10.12.)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계획(간호1과-3713호, ’20.06.15.) 2 추 진 내 용 변경기준일 : 2020. 10. 20.(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대 상: 간호부 소속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병동 근무자 ? [기존]선별진료소, 격리시설 등 업무수행 직원 → 대상 제외 적용기준 및 공가일수 ? 적용기준: 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 익월 공가 1일 발생 - 월 단위로 적용하여 공가사유 발생 여부 판단(2인1실 기준) ※ 예시: ○○병동, 11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 12월 공가 1개 발생 - 단, 해당 적용월의 실 근무일이 15일 미만 직원은 공가 제외 ? 공가 발생 안내: 매월 말일 경 - 간호부: 병동별 병상가동율 계산 → 해당 병동에게 공가 1일 발생 안내 - 발생 공가는 해당 발생 월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 ?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적용기준 공가일수 적용기준 공가일수 격리병동 2개월 근무 마다 3 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단, 월 실근무 15일 이상 직원) 1일 (익월 발생) 선별진료소 등 15일 근무 마다 1 해당없음 기존 복무 정산사항: 잔여 업무 수행일에 따른 공가일수 ? 기준일: 2020.06.15.(월) ~ 10.19.(월) 까지 해당업무 공가사유 발생기준일 (※~10.19(월)까지) 내 용 공가일수 격리병동 2개월 1개월 미만 근무 없음 2개월 미만 근무 1일 2개월 이상 근무 3일 선별진료소 등 15일 (8시간=1일) 15일 이상 근무 1일 15일 미만 근무 없음 공가 실시 원칙 ? 공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부서장에게 미리 공가를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공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 3 행 정 사 항 병동 등: 개인별로 공가사항 정리하여 간호부 제출 해당직원: 공가 사용 시 휴가사유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명시 간호부: 해당직원의 공가 결재 시 해당 업무 및 근무일 등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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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6942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욱 (02)3156-3232) 관리번호 D0000041032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