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PSM 현장심사를 위한 PSM 조건부 보완사항 개선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238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유준수 02/24 조성태 협 조 정수시설과장 전훈 주무관 강병우 주무관 김응균 주무관 최민욱 주무관 남현우 「PSM 현장심사를 위한」 PSM 조건부 보완사항 개선 계획 2021.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PSM 현장심사를 위한」 PSM 조건부 보완사항 개선 계획 화학사고예방센터(시흥)-284호(‘21.2.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에서 “조건부 적정” 으로 승인된 보완사항 중 현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PSM 현장심사에 대응하고자 함. Ⅰ 조건부 적정 중 주요 현황 ※공정안전보고 현장심사 예정일 : ‘21년 4월 26(월)∼30일(금) No 조건부내용 개선방법 주무(협력) 부서 완료 예정일 1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에 대해서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밸브가 이중화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현장심사를 위해 기화기 운영방법 변경.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수과 2/19 완료 2 계장,계기류의 I/O 보고서 제출 - Control valve의 Position Check Report - Interlock logic Diagram 및 Check Report I/O Test 진행 후 경보감시시스템 구축 후 결과 보고서 제출 1) 압력스위치 기능검사 2) 압력스위치 기능복구공사 - 압력스위치, 계장공사 - PLC 경보기능 활성화 작업 - 계장계기류 I/O TEST 정수과 정수시설과 3/31 3 국소배기장치 Test 결과 보고서 제출 2) 2염소 중화설비 : 기준적합 정수과 정수시설과 4/17 4 가스감지기의 Test 결과 보고서 제출 메이커를 통해 가스감지기 성능 점검후 검·교정 진행 정수과 3/31 Ⅱ 추진계획 1.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제거 ? 개선배경 -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규칙 제266조에 근거하여 부적합하나, 안전밸브 법정 재검사(1회/2년) 등을 진행할 때 차단밸브가 없어 검사시 어려움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2. 생략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는 있는 경우 4∼6. 생략 - 검사 전 안전밸브 이중화를 진행하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 ? 해당시설 현황 구분 액체배관 기화기 후단 계 1염소실 2개 (라인별 1개씩) 6개 (전염소 4, 후염소 2) 8개 2염소실 2개 (라인별 1개씩) 2개 (통합 기화기 2) 4개 합계 12개 ? 세부추진계획 - 산업안전기준(차단밸브)의 예외조항 4번항목 적용 PSM현장심사 진행 : 정수과 - ? 산업안전기준 해설(차단밸브) 차단밸브의 설치금지(안전규칙 제288조의 6)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3) 생략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6) 생략 ? 향후계획 - 기화기 운영 방식 변경(기간 : ) 현재 변경 시행일 기화기 모든 기화기를 ON상태로 유지 - 기화기 고장에 따른 이중화 기화기를 2대를 한세트로 하여 한 대는 ON, 한 대는 OFF 상태 유지 - 차단밸브 설치금지 예외조항 (4) 적용 ‘21.2.9 - : 정수과 ?안전밸브의 전단밸브는 안전밸브 법정 재검사시 차단후 안전밸브를 설비 또는 배관에서 분리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안전밸브 전단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안전밸브를 배관에서 분리하였을 때 이상압력상승을 차단할 방법이 없음.(염소가스의 대량 분출 가능성존재) ?안전관리 이중화(안전관리자 + 제어실 근무자의 현장순찰 강화) 진행 : 정수과 2. 계장·계기류의 I/O 보고서 제출 ? 개선배경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PSM 대상 설비(장비,시설)에 설치(제어)되어 있는 인터록(Interlock)의 By-Pass 운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물적, 인적 사고에 의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 인터록 관련하여 제어되는 로직에 대해 테스트 결과보고서가 없고, -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금회 공정안전보고(PSM) 현장심사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함. 공정안전보고서 2.3.1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1. 가스감지기의 신호에 의해 긴급차단변의 작동 및 가동중지 2. 가스감지기의 신호에 의해 중화설비 작동 및 가동 중지 3. 액체배관 및 기화기 전후단 압력스위치의 신호에 의해 긴급차단변 작동 및 가동중지 4. 액체염소 계근대의 중량 신호에 의해 긴급차단변 작동 및 가동중지 5. 기화기 온도 및 압력이상 신호에 의해 긴급차단변 작동 및 가동중지 - 현장 테스트시 암사정수센터 제어실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도움이 필요 ? 해당시설 현황 구분 긴급차단변 중화설비 압력스위치 계근대 기화기 해당 시설 ? 세부추진계획 - ‘21년 3월 유지보수 기간에 I/O 테스트 진행 : 정수시설과 협조 ? I/O List up 및 시설개선 : 정수과 ? I/O Test : ? 향후계획 - 3년에 1회 기화기 법정 검사주기가 3년이므로 I/O 테스트를 3년에 1회 진행함. 주기적인 I/O 테스트 진행 : 정수과 - : 정수시설과 3. 국소배기장치 Test 결과 보고서 제출 ? 개선배경 - 염소저장실, 투입기실 등의 장소에서 염소누출 발생시 중화설비가 가동되어 누출된 염소를 흡입·중화처리하여 대기방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기준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고, -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금회 공정안전보고(PSM) 현장심사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 가스상태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 현재 시설 성능테스트 결과 : ? 해당시설 현황 및 측정결과 구분 배풍기 저장실(좌) 저장실(우) 전염소 투입기실 인젝터실 중염소 투입기실 1염소실 2염소실 ? 세부추진계획 - ? : 정수시설과 ? 변경관리 심사위원회 개최 : 정수과, 정수시설과 4. 가스감지기의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출 ? 개선배경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스감지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법정 검교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검교정을 진행해왔음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경보설정치)에 따른 사용중 측정결과가 없고, -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금회 공정안전보고(PSM) 현장심사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함. KOSHA GUIDE(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1) 4.1 (1)항 장소의 누출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 7.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7.1 교정 (2) 교정주기는 최조 사용 전, 수리·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된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의 내용 중 “감안하여”, “정기적인”에 대한 명확한 주기 기준은 없으나, 제조사의 검교정 권장주기를 기준으로 교정주기를 선정하고 있으며, 당 시설의 제조사인 가스트론의 권장 검교정 주기는 1회/1년임. ? 세부추진계획 - : 정수과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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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현장심사를 위한 PSM 조건부 보완사항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238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419889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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