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17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봉용 윤승범 07/27 이성재 협 조 슬러지 건조시설 PSM 작성 심사 용역 계획 2018.7.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슬러지건조시설 PSM 작성 심사 용역 계획 건설중인 슬러지 건조설비에 대한 PSM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확인심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유해위험한 시설보유사업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PSM 제출 · 위반(미제출)시 1천만원 과태료→ (미제출 후) 가동 시(3년이하의 징역등) ○ 시행령 제 33조의6 제 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및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대상설비 : 슬러지 건조설비(기존 심사설비에 대한 추가 증설 분) · 보일러(소화가스/도시가스 취급량 49,484Kg←기준 5,000Kg 이상) ○ 시행규칙 제130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130의5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기준) -제출시기 : 가스 취급량 증가한 경우 대상설비 설치 30일 전까지 PSM 작성 제출 ○ (PSM 제출 및 심사·확인등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2호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추진경위 ? 센터 시설물 PSM 제출 및 심사신청 : 2017.12.5. ? PSM 1차 심사 : `18.1.15.(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 심사결과 : 공정안전자료 등 27개 항목 126건 보완 요청 ? PSM 지연보고에 따른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 2018.1.25. ?PSM 확인심사 (조건부 적합) : 2018.6.11~12 ?PSM지연보고에 따른 출석조사(고용노동청) : 2018.7.13 Ⅱ 용역계획 용역추진목표 ? 현재 공사중인 슬러지건조시설에 신설될 보일러등에 대하여 설치가동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PSM 제출 및 확인심사를 수검함에 있어 심사 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련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슬러지건조시설 준공 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용역내용 ?슬러지건조 설비(보일러 및 부대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현장점검 및 공정배관 계장도면 등 현장일치 여부 확인 등 ?심사결과에 대한 조건부 사항 보완사항 및 확인심사 대비 준비사항 지원 ?위험성 평가 결과 보완사항 검토 및 방폭기기 인증 확인 대상시설 ? 슬러지건조기동자연순환식 수관보일러(10톤/hr)×3대와 배관 등 부대설비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설치(`18.9월 예정)전 30일전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 용역비용이 소액이며, 기존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및 수검 업무를 진행해온 업체이며, 시장조사결과 최소금액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 제5호 나목(소액 용역계약) 소요예산: 금 16,060천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물재생센터슬러지자체처리시설설치(재배정) (관)자본적지출,(항)비가동설비자산취득,(세항)건설중인자산,(목)시설비및부대비,(세목)시설비 (261-401-01) Ⅲ 세부추진일정 ? 2018. 7.31 : 발주 및 계약 ? 2018. 8월 중: 슬러지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PSM 작성 및 자료 제출 (→보건안전공단) ? 2018. 9~12월 : 공단 확인심사 입회 및 보완사항 검토 ※ 확인심사 적합(합격) 시 용역 준공 처리 별 첨 : 1. 과업내역서 2. 설계내역서 3. 산출기초조사서 등 관련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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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832
본청
시설보수과-4017
D000003412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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