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PSM 현장심사 보완사항)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법정 검교정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548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유준수 03/03 조성태 협조 주무관 남현우 (PSM 현장심사 보완사항)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법정 검교정 계획 2021.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PSM 현장심사 보완사항)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법정 검교정 계획 근거 : 정수과-2238(‘21.02.24)호 염소 가스누출 감지경보기의 검교정(연1회)을 진행하여 오작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염소가스를 측정하여 누출시 사고발생 및 확대에 선제대응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정수과-2238(‘21.02.24) PSM 조건부 보완사항 개선계획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법정 검교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검교정을 진행해왔음. ? 당 시설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경보설정치)에 따른 사용중 측정결과가 없음 ? PSM 조건부 보완사항으로 검교정 결과보고서를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 요구 KOSHA GUIDE(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1) 4.1 (1)항 장소의 누출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 7.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7.1 교정 (2) 교정주기는 최조 사용 전, 수리·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된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의 내용 중 “감안하여”, “정기적인”에 대한 명확한 주기 기준은 없으나, 제조사의 검교정 권장주기를 기준으로 교정주기를 선정하고 있으며, 당 시설의 제조사인 가스트론의 권장 검교정 주기는 1회/1년임. ??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 현황 <1정수장> <2정수장 염소실 경보기 설치 현황> ?? 구매계획 ? 소요예산 : 품목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CL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1정수장:22개 + 2정수장:14개 = 36개) 경비 -작업내용 1) 장비 외관점검 및 청소 2) 장비 감도 변화 및 성능 TEST 3) 표준가스(ZERO) 투입 및 교정작업 4) 표준가스(SPAN) 투입 및 교정작업 5) TEST REPORT 발행 6) STANDARD GAS 교정 ※ 소모품 부품의 경우 사급(별도진행) 부가세 합계 - 예산과목 : 영업비용, 정수비,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고압가스설비 유지관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견적가 검증을 위해 2개 이상의 시장가격을 조사 후 당 시설의 설치 메이커를 통한 수의계약 진행 ?? 향후계획 ? 매년 법정 검교정 실시 : 정수과 ? 공정안전보고(PSM)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이력관리 진행 : 정수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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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현장심사 보완사항)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법정 검교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548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420406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