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055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은숙 김영창 김희정 최경주 02/24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2021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2.22.(월) 14:00~16:34,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6명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사건 참가신청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심리 연기 취하 소계 인용 소계 인용 기각 72 52 3 4 36 5 1 2 1 1 1 19 14 5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에 위치한 카센터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볼라드(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 - (청구인 주장) 카센터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볼라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심리결과)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 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얻는 직접적인 이익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선유도용 우레탄봉을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함 ※ 붙임 2021년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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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047
본청
법무담당관-3055
D00000419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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