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550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솔지 박경여 김희정 이동률 11/10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1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11.8.(월) , ?? 참석 : 7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신청사건(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56 47 1 4 28 12 2 9 5 4 3 주요사례 ?? 인용사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749)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재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로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채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자 종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연장신고를 추인하였다. (심리결과) 비록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이긴 하지만, 청구인이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이를 추인한 것에 비추어보면 적법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존치기간 연장신고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청구 인용) ?? 기각사례: 치과기공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치과기공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785) 기각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해당 직원이 보건대 치기공과를 졸업하여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청구인의 회사가 폐업에 이를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일부 감경을 구한다. (심리결과) 해당 직원이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치기공사 업무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면허취득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도 없으므로 해당 행위는 「의료기사법」상 무면허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사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청구 기각) ?? 각하사례: 매수청구 부적합판정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매수청구 부적합판정 취소청구 (2021-570) 각하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는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수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심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에 대하여 한 매수청구 부적합판정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흠결하여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청구 각하) ※ 붙임 2021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24086543
20211111055008
본청
법무담당관-16550
D0000044047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