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359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박진영 김희정 최경주 04/22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1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4. 19.(월) 14:00~17:26,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6명 - ○ 상정안건: 총 55건 ※ 본안(청구) 42건, 집행정지 추인 13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 사건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기각/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55 42 3 5 22 7 2 3 13 8 5 □ 주요사례(인용사례 1, 기각사례 2, 각하사례 1) 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건물에서 공동취사장을 주거로 사용하고 각 실에 취사시설 설치를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청구인 주장) 부과예고 통지를 늦게 받았으며, 시정을 완료하여 위반건축물에서 해제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희망함 ○(심리결과) 피청구인 부과예고 통지시 까지 의견제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통지를 실제 받은 시점이 임을 감안하면, 사전통지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음 ②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청구인이 원장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설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음 ○(청구인 주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성실하게 감독하고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등 관리하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처분은 위법·부당함 ○(심리결과)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을 사실상 보조교사의 역할로 활용하였고, 범죄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 피해가 중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관리감독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③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운영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적발 당시 청구인은 업소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위층 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겼으며, 실제 사건 발생은 위층의 업소에서 발생한 것임. 또한 청구인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부당함 ○(심리결과) 청구인의 유흥주점이 적발 당시에 손님 대기장소로 사용되었고, 위층의 운영자에게 맡긴 상태였다 할지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성질상 행정제재를 면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볼 수 없음 ④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시유지 일부를 주거용 건물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에 청구인에게 다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체납사실을 통보하였음 -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정한 기준 없이 부과금액이 정해졌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이 회복되어야 하므로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 ○(심리결과) 행정청이 변상금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되고 - 피청구인이 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9.7.12. 선고 97누119 판결 참고) 붙임 2021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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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5854
본청
법무담당관-6359
D000004240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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