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2차) 1. 강남구 건축과-7005(2021.02.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 시행(‘20.4.18.)에 따른 선임대상 건축물인 탄천물재생센터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참고하여 관할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부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사항 안내문 1부. 3. 대상 건축물(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도원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02/24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5층 / 전화 02-3708-8637 /전송 02-3708-8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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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047
본청
물재생시설과-2491
D00000419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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