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 (경유) 제목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1. 건축기획과-3642(2020.2.20.)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4.17.제정, 2020.4.18.시행)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작성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 위탁을 2021년 4월 18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서울혁신센터에서는 관련법규를 숙지하시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선임 및 위탁)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으로 관련 교육 이수 후 관리자 선임 및 위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축기획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훈 혁신파크팀장 이나래 사회혁신담당관 02/25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2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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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34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훈 관리번호 D0000039419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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