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2차) 1. 강남구 건축과-7005(2021.02.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 시행(‘20.4.18.)에 따른 선임대상 건축물인 탄천물재생센터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참고하여 관할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부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사항 안내문 1부. 3. 대상 건축물(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도원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02/24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5층 / 전화 02-3708-8637 /전송 02-3708-8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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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491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도원 (02-3708-8637) 관리번호 D000004198862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