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대상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대상 등록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유예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 서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 보류 대상(유예대상)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대상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 붙임 : 제작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차량(2021.02.23. 기준) 8부. 끝. 조종순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2/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336 /전송 02-2133-1446 / maktub28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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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대상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936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종순 (02-2133-1336) 관리번호 D000004198426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