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 대상 등록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유예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 서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 보류 대상(유예대상)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대상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하는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 붙임 : 제작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차량(2021.02.23. 기준) 8부. 끝. 조종순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2/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336 /전송 02-2133-1446 / maktub2816@seoul.go.kr / 부분공개(6)
22301878
20210927225536
본청
교통지도과-4936
D000004198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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