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6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노리라 구종원 박종수 02/03 황보연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일부개정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일부개정계획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운행제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 운행제한 추진 시 운행제한 사유, 대상, 지역, 운행제한 기간 등의 공고 필요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220호, ’19.11.23) ?? 개정 추진경위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19.12.31~’20.1.14 ○ 정부 차관회의 : ’20.1.31(결과 : 원안의결) ?? 개정사유 ○ 상위법령이 개정 추진중이므로, 타 운행제한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 인하 필요 현 행 시행령 개정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50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만원 ○ 상습 위반차량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필요 ?? 개정내용 ○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20만원)에 대해 1/2 감액하여 10만원 부과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 ’20.1.31 ~ 2.3 ○ 공고번호 부여 및 시보게시의뢰 : ’20.2.4 ~ 2.5 ○ 행정예고(4일간) : ’20.2.6 ~ 2.10 - 시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공포·시행일(2월 둘째주 예정)에 맞춰 긴급 적용 필요 - 운행제한 주요 내용은 당초 공고를 통해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고, 금번 개정사항은 과태료 이외 부분은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하여 행정예고기간 단축 ○ 법제심사(중요문서심사) : ’20.2.11 ○ 공고 확정방침 수립 및 시보게시 : ’20.2.12 ~ (시행령 개정 공포에 맞춰 시보게시)
20678156
20210928184329
본청
교통정책과-1963
D00000392581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