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914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권혜원 김경식 02/23 안병희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한희선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1. 2. 강동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급수상태와 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한 세입확보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도모 1 점검 추진배경 관련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목적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현장 확인을 통한 부조리 발생 사전 억제 - 고장계량기, 옥내누수여부를 조기에 발견 하여 요금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조례위반 사전방지 등 행정지도 ? 시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점검, 수도서비스 향상과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Ⅱ 다량급수처 현황 월 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 수용가 ? 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2020년 사용량 기준) 업 종 합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280 100 135 10.5 1,077 84.1 68 5.4 송 파 구 782 61.1 83 6.5 657 51.3 42 3.3 강 동 구 498 38.9 52 4.0 420 32.8 26 2.1 Ⅲ 점검 추진계획 점검목표 및 점검절차 ? 점검목표 - 사업소 소관 전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점검 하되, 1개 업소 단독 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 빈번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점검 추진 ※ 가정용, 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이 없는 업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 점검대상 : 수도요금 확정 후, 검침지역 선정(매월 14일까지) - 점 검 자 : 총 26명(행정직 6급 이하 직원 및 요금과 직원)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자 지정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확행 - 점검은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유의 ? 점검리스트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설치상태 등 점검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이상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이상업소 : 조례위반, 회전 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에서 청취한 시민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 - 급수불편, 수질검사 요청사항등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고 결과회신 의무화 《 ※ 현장 점검시 유의사항 》 ?철괴(맨홀)무게, 계량기 위치 및 가스 질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철저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규명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점검결과 분석?조치 및 사후관리 ? 점검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 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 증감량(율) 분석 ? 점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 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조치 확행 ? 조례위반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철저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요구 및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정산 철저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관리 ? 계량기고장 등에 따른 요금부과 적정여부 확인 철저 Ⅳ 행정사항 ? 담당자별 관리점검 대상자 지정 : 매월 14일까지 지정통보 ? 지정 담당자별 현장 관리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보고 - 보고기간 : 당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점검결과보고 - 관리점검 결과보고시 반드시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를 작성 첨부 보고 ? 2021년 다량급수처 관리계획에 따른??관리점검 방법 및 시민 서비스 향상 교육” 은 연 2회 실시(상?하반기 각1회) 붙임 : 1. 2021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본부)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용 중 사업소장이 정하는 곳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은 다량급수처의 명단을 매년 1월 중 별지 제58호서식의 다량급수처 사용량분석표(이하 “분석표”라 한다.)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소장은 작성된 분석표를 검토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점검대상을 별지 제5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을 통해 점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점검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상호) ○○○ (상호기재필수) 고객 번호 업종 업태 구경 기물 번호 봉인번호 자계량기 ○개 ①고객번호 (구경) ②고객번호 (구경) 지하수 ○개 ③유량계/시간계 (구경) ④유량계/시간계 (구경)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봉인번호 기물번호 기물번호 ▣ 급수설비 점검사항 기물번호 ① 장부상 기물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계량기 설치 ② 수도계량기 설치 상태를 확인 정상, 역설치 지 침 ③ 계량기의 지침을 확인(자계량기, 지하수 포함) 업 종 ④ 급수사용 현황과 업종 및 업태 일치여부 확인 업종 변경 볼 트 핀 ⑤ 볼트핀 및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태 기재 탈락, 훼손, 정상 설 치 봉 인 ⑥ 장부상 봉인번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일치, 불일치(번호기재) ⑦ 봉인줄을 당긴 후 줄이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 정상, 풀림 ⑧ 봉인 줄의 팽팽하고 느슨한 정도를 확인 팽팽함, 느슨함 ⑨ 장부상에는 봉인번호가 없으나 현장에는 설치된 경우 봉인번호 기재 검정봉인 검정봉인이 있고 없음을 확인 있음, 탈락 수용가면담 수용가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작성 점검자의견 점검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작성 예)식당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로 주차는 30대 이상 가능하며, 점검시간이 오후 3시인 점을 감안 하면 이용인원은 많은 편이며, 사용량은 이상없음 - 다른 업소에 비하여 사용량 많음 ※ 이상사항 있을 시 사진 촬영(봉인탈락, 계량기실 침수, 장애 등)하여 조치 요구 점검일 : 2021.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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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고객점검대상(2021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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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14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원 (02-3146-5084) 관리번호 D000004198060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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