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47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노남규 최성길 02/23 김정일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영숙 요금관리2팀장 김애라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1. 2.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함 ☞ 요금제도과-1858(2021. 2. 18.)호 방침 의거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1월 중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수돗물 부조리 예방 및 시민 만족도 제고로 상수도 신뢰도 향상 주기적 점검 실시로 과징행정 투명성 확보 현장지도점검으로 부조리사전예방 요금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 현장점검으로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방지와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조치로 원천예방 Ⅲ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월 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점검 대상 : 1,326건(전체 수전 대비 0.45% 1,326전/291,577전) ○ 업종별 현황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326 304 22.93 946 71.34 76 5.73 Ⅳ 점 검 계 획 ?? 점 검 목 표 ○ 목 표 : 분기별 점검대상 균등 실시로 실효적인 현장점검 구현 - 상반기에 대상의 1/2 점검하며, 모든 다량급수처는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절 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4일까지 선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배분 ◈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업소는 자체판단으로 제외가능 ○ 점검자 지정 -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소 여건에 따라 직렬별 조정 가능하며 실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자 1인 월 7회 이내로 제한 ※ 단, 행정직 7급 이상은 필수로 선정하며, 인원 부족시 직렬 확대하여 운영 가능 ??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우수고객 관리 우수고객 방문대상 관리 우수고객 사용량 조회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Ⅴ 행 정 사 항 ?? 과별 추진계획 ○ 요금과 : 매월 다량급수처 점검 대상 수전 및 점검자 통보 ○ 행정지원과, 요금과 : 점검자는 매월 현장 방문시 점검 수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조정량 분석 실시 ○ 행정지원과, 요금과 : 점검결과 전산입력 후 방문결과보고서 작성, 결재 득 ○ 요금과 : 관리점검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상?하반기(1회) 교육 실시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결과 양식 1부 3. 다량급수처 현황(300㎥ 이상) 1부 4.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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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5536
본청
요금과-4247
D000004197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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