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11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도석 박재희 장화영 02/17 구아미 협 조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관리 - 관계공무원은 다량급수처 점검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 -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Ⅱ 추 진 방 향 ??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현장점검을 통한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차단 ○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시민 불편사항 선제 조치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고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 예방 조치 Ⅲ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21년) ○ 점 검 대상 : 15,338건(전체 수전대비 0.7%, 15,338전/2,267,989전) 구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계 15,338 2,289 1,326 1,697 1,061 1,831 2,493 3,223 1,418 가정용 1 - - - - - - 1 - 공공용 2,935 (19.1%) 485 304 398 287 381 473 334 273 일반용 11,669 (76.1%) 1,695 946 1,201 702 1,352 1,912 2,784 1,077 욕탕용 733 (4.8%) 109 76 98 72 98 108 104 68 〈 2020년 다량급수처 점검 결과 〉 사업소 점검수전 비정상 합계 회전 멈춤 회전 불량 조례위반 동파 지침 비정상 계량기 비정상 봉인 탈락 장애 (침수) 기타 합계 15,882 46 6 6 0 2 1 2 5 6 18 중부 2,150 6 3 1 0 0 0 0 0 1 1 동부 1,541 2 1 1 0 0 0 0 0 0 0 북부 1,168 3 0 1 0 0 0 0 0 0 2 서부 1,807 7 2 0 0 1 0 2 0 0 2 강서 1,988 10 0 0 0 0 0 0 0 5 5 남부 2,706 11 0 1 0 0 0 0 5 0 5 강남 3,162 5 0 1 0 0 1 0 0 0 3 강동 1,360 2 0 1 0 1 0 0 0 0 0 ※ 비정상 수전에 대하여 사업소별 계량기 교체 및 봉인설치 등 조치 완료, 다만비정상 수전중 ‘기타’ 가 18건(39%)으로 ‘기타’ 수전에 대한 세부 분석 및 조치 필요 Ⅳ 점 검 계 획 ?? 점 검 목 표 ○ 목 표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 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는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절 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 점검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 점검자 지정 - 총괄 담당은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점검 업소를 선정하여 점검자 지정? 배분 - 점검자 : 사업소 전 직원 (사업소 여건에 따라 조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업소는 자체판단으로 제외가능 ??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당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Ⅴ 행 정 사 항 ?? 추진계획 수립 제출 : ‘20. 2. 23.(화)까지 공문 제출 ○ 수도사업소별 자체 여건 감안 세부계획 수립 및 목표달성 차질없이 추진 ?? 점검실적 및 결과 제출 ○ 사업소별 점검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출 (연간 2회) - 총괄분석, 특이사항, 추징사항 등을 작성, 특히 ‘기타’로 분류된 수전은 구체적으로 작성 - 점검결과는 연간 2회 제출 (상반기(6월말), 하반기(12월말)) ?? 자체교육 실시 : 상?하반기 1회 이상 ○ 교육대상 : 사업소별 6급 이상 간부 및 다량급수처 점검자 ○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양식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2.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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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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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다량급수처 점검결과 (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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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량급수처 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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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11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도석 (2133-5427) 관리번호 D00000419443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다량급수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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