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3.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2.18. ~ 2021.3.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라. 문의처 : 02-2133-3542, shiningjoo@seoul.go.kr 붙임 1. 예고문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산업(주), 롯데건설(주), 지에스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에스케이건설(주),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2/22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9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93633
20210928000803
본청
환경정책과-2919
D000004196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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