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3.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2.18. ~ 2021.3.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라. 문의처 : 02-2133-3542, shiningjoo@seoul.go.kr 붙임 1. 예고문 1부.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산업(주), 롯데건설(주), 지에스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에스케이건설(주),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2/22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9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91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96880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