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2월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연금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2월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연금 지급 2021년 2월분 시립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나.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시설) 1) 65세 미만 : 기초급여 300,000원 2) 65세 이상 : 부가급여 70,000원 다. 지원금액 : (국비 50%, 시비 50%)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마.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대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붙임 : 1. 장애연금 및 수당신청 공문 1부 2. 2021년 2월 장애인연금(중증)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수환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2/22 박지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hwan304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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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장애연금(30만원)입금의뢰명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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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연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57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환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19753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