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월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연금 지급 1. 장애인자립지원과-4927(2021.3.10.)호 및 영보자애원 보애2021-43(2021.2.25.) 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나.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시설) 1) 65세 미만 : 기초급여 300,000원 2) 65세 이상 : 부가급여 70,000원 다. 지원금액 : (국비 50%, 시비 50%)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마.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대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붙임 : 1. 장애연금 및 수당신청 공문 1부 2. 2021년 3월 장애인연금(중증) 지원내역 1부 3. 3월 장애연금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수환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3/15 박지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hwan30468@seoul.go.kr / 부분공개(6,7)
22483964
2021092720252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520
D000004212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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