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0월 영보자애원 장애수당 교부 1. 장애인자립지원과-18103(2021.10.12.)호 및 영보자애원 보애2021-173(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10월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시 설 명 : 영보자애원 ○ 지원내용 :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이상인 자(종전 3~6급)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시설 월 2만원) ○ 지급방법 : 장애수당대상자의 각 개인계좌로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기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장애수당 청구 공문 1부 장애수당 신청 세부내역서 1부 장애수당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이성수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0/14 서은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s.lee@seoul.go.kr / 부분공개(5)
23894710
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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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3021
D00000438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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