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사항 알림 1. 복지정책과-33884(2020. 12. 31.)호, 복지정책과-33915호(2020. 12. 31.)호 및 복지정책과-78(2021. 1. 5.)호, 복지정책과-3123(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할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8p -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인정비율 80% ○ 수정사유 : ‘29’와 관련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 추가 - 수정전 :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수정후 :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 도 사 업 명 직 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 ∼ 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 ∼ 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붙임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수정) 1부. 2. 복지정책과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01897
2021092800111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72
D00000418836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