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사항 알림 1. 복지정책과-33884(2020. 12. 31.)호, 복지정책과-33915호(2020. 12. 31.)호 및 복지정책과-78(2021. 1. 5.)호, 복지정책과-3123(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할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8p -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인정비율 80% ○ 수정사유 : ‘29’와 관련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 추가 - 수정전 :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수정후 :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 도 사 업 명 직 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 ∼ 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 ∼ 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붙임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수정) 1부. 2. 복지정책과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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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72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418836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총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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