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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862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2/22 이동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21. 2.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진행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정개요 ? 추진배경 : 주민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반영하여 운영 효과 극대화 ? 규 정 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개정대상 - (제3조제3항) 평가서 초안 제출 부수 명시 및 자료제출 방식 변경 - (제5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 및 검토회의 근거 마련 - (제6조제1항) 주민설명회 개최 가능기간 연장 - (제12조제1항) 평가서 자료제출 방식 변경 -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변경협의 대상 및 기간 명확화 - (제18조제3항) 사후관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Ⅱ 의견조회 결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위한 입법예고와 자체 규제심사 진행 ◆ 총 6건 의견이 제출(입법예고 4건, 자체규제심사 2건) - (제3조제3항) 평가서 초안 제출부수(20부) : 1건 - (제15조제3항) 변경협의시 시장의견 들어야하는 대상 범위 : 5건 ①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1.21. ~ 2.10.(20일간) ?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게재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25개 자치구 등 공문 발송 ? 제출의견 : 총 4건 개정(안) 성 명 제출의견 비고 제15조 제3항 ② 자체 규제심사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3개 조항 ?(제3조제3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부수 명시 및 자료제출 방식 변경 ?(제12조제1항)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제출 방식 변경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변경협의 대상 및 기간 명확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진행) ?개정시행규칙안의 규제여부, 합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 ?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후 의견서 작성?제출 요청 - 심사기간 : 2021.2.1. ~ 2.5.(5일간) - 심사위원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5명 ? ? ? 심사결과 : 이견 2건 제출 - 금회 개정(안)은 대체로 사업자(대행업자 포함)에 대한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대체로 동의가 많음 - 제3조제3항과 제15조제3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여부 검토 개정(안) 성 명 심사의견 비고 제3조 제3항 제15조 제3항 ※ 제12조제1항 개정안은 모두 동의함 Ⅲ 제출의견 반영여부 검토 연번 검토대상 반영여부 사 유 미반영 수정 반영 미반영 미반영 Ⅳ 최종 수정(안)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ㆍ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례 제18조제1항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Ⅴ 향후계획 ? 서울시 규제개혁심사 의뢰 ’21. 2월 중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21. 3월 중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21. 5.14. ? 시행규칙 확정방침 수립 및 공포 ’21. 6. 3.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1부. 2. 자체규제심사 회의자료 1부. 3.. 자체규제심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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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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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자료_「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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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규제심사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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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862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96735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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