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02(2021.02.10.)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3306(202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비접촉자)」적용과 관련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전원되는 요양병원 나. 적용기간 : `21.1.4.~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과 동일) 붙임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210216수정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77873
20210928003231
본청
감염병관리과-5126
D00000419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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