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7(2022. 4.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붙임 1. 관련문서 및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327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85222
2022050505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327
D000004526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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