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 과년도 체납액 결손 처분 승인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281(2021.01.25.)호로 제출한 ‘92~14년 공영 주차장 체납 주차요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에 의한 압류효력 상실 및 미압류로 인해 징수 가 망이 없다고 확인됨에따라 결손처분 대상을 통보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대상 (단위 : 원) 미납연도 세 목 (세입코드) 건 수 금 액 계 주차요금 가산금 1992~2014년 주차요금 (214201) 붙임 1.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 결손처분 관련 자료 1부. 2. 결손처분 대상 세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2/1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74714
20210927224929
본청
주차계획과-2135
D00000419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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