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929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정현 윤중관 02/10 이수진 협 조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정보 알림서비스 시행 계획 2022. 2.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정보 알림서비스 시행 계획 < 2022. 2. 9.(수) > ?? 추진 개요 ? 추진내용 : 공영주차장 입·출차 정보연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업무 효율을 높이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주차정보 연계 기반 마련 ? 연계정보 :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 정보 () ? 대상 시스템(4) : ?? 추진 경과 ? 추진계획 수립(실장 방침) : ’20. 2. ? 1차 시범운영(3개소) : ’20. 6. ~ ’20. 10. ? 관련기관·부서 간 업무 협의 : ’21. 3. ~ ’21. 10. 관련기관·부서 : 교통정보과, 주차관리과, 서울시설공단 ?? 현행 주차정보 연계 구성도 ?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 ’21. 10. ~ ’21. 12. ?? 서비스 시행 계획 ? 대 상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시영) 114개소 (따로붙임 참고) ? 시 행 일 : ’22. 2. 21.(월)부터 ? 서비스 내용 -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출차 시, 관련 정보를 영치업무 담당 부서(시 교통지도과,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영치업무 지원 ? ?? 서비스 구성도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공문 발송(업무 매뉴얼 포함) : ’22. 2. 14. ? 서비스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 ’22. 2. 21. - 사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 돌발상황 모니터링 등 병행 붙임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개요 및 실적 1부. 따로붙임 서비스 시행 대상 주차장 목록 1부. 끝. 붙임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개요 및 실적 ??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개요 ? 영치대상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탈착(분리)하여 보관하는 행위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제37조, 제84조 ? 번호판 영치조건 ①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하여 체납한 자동차 대상 과태료 : 의무보힘 미가입,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기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②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③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미필 자동차 ④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 ①의 경우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를 발송하며, 사전안내서 수신 후에도 과태료 미납 시 영치하며, ②~④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영치 ?? 최근 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실적 (’21. 12. 31. 기준, 단위: 건/천원) 부과 연도 번호판 영치건수 체납 현황 징수 현황 과태료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19 2020 2021
25358192
20220211052007
본청
교통정보과-1929
D00000447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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