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 과년도 체납액 결손 처분 승인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73(2020.01.03.)호로 제출한 ‘92~13년 공영주차장 체납 주차요금 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지방세 징수법 제71조 에 의한 압류효력 상실 및 미압류로 인해 징수 가망이 없다고 확인됨에따라 결손처분 대상을 통보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손처분 대상 (단위 : 원) 미납 연도 고지(A) 징수(B) 기결손처분(C) 금회 결손 대상(D)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60,653 12,613,257,787 789,276 6,985,177,707 222,966 4,390,423,480 8,142 240,409,050 ’92~’11 1,056,944 12,539,943,027 786,241 6,949,173,047 222,966 4,390,423,480 7,665 230,438,150 ’12 1,397 28,580,300 1,152 15,885,700 - - 169 4,822,800 ’13 2,312 44,734,460 1,883 20,118,960 - - 308 5,148,100 붙임 1. 공영주차장 체납주차요금 결손처분 관련 자료 1부. 2. 결손처분 대상 세부 현황 1부. 끝.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1/1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6)
19567319
20210929013512
본청
주차계획과-632
D0000039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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