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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5.~2.28.)에 따른 방역 준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5.~2.28.)에 따른 방역 준수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호(2021.2.13.), 감염병관리과-1590(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21.2.15)됨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수탁기관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나. 적용기간 : ’21.2.15.(월) 0시 ~ ’21.2.28.(일) 24시 다. 주요내용 1)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 (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3)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4)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5)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희망나눔 대표(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사)노동희망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주무관 정윤아 성평등노동팀장 오미영 여성정책담당관 02/1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7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9 /전송 02-2133-0729 / yuna10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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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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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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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5.~2.28.)에 따른 방역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729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아 (02-2133-5019) 관리번호 D00000419503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