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일시적 2주택 기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지방세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에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1세대가 주택(B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C아파트)를 취득 시 신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주택 취득 현황] ① 2017.11.30. A아파트(조정대상지역) 취득 등기 ② 2020.03.30. B아파트(조정대상지역) 취득 등기 ③ 2021.04.26. A아파트 매도 ④ 2021.04.30. C아파트(조정대상지역) 취득 등기 나.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위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이하 “종전주택” )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관계법령에서 일시적2주택 적용 요건으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처분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 신규주택의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22266299
20210927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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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991
D00000419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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