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책자 배부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2273(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책자를 붙임과 같이 자치구에 배부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43% →45% ○ 가구구성 추가 인정 : 별도가구 보장 추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1억), 재산(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 일제조사 조사대상 변경 : 2년 이상 수급가구 → 전체 수급가구 【시행일 : ’21.1.1】 붙임 : 1.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파일) 1부. 2. 배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2/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66146
20210927224929
본청
복지정책과-4191
D00000419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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