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법무담당관-47(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 ’21.1.7.~’21.1.27. 다. 규제심사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공문 1부. 5.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정숙영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1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60205
202109272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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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842
D00000419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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