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14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최석환 02/16 남길순 협 조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운영과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수탁)자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영 어려움에 따른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이 있어 해당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사용·수익허가 내역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379 차고지 350 관리소 20 매표소 9 ? 운영현황 - - 허가기간 : 2018. 12. 23. ~ 2021. 12. 22.(3년) - (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 부과 내역 ? 3차년도 부과금액 : (부가가치세 미포함)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소상공인 1차지원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 (단위: 원) 계 1차 (’20년 12월) 2차 (’21년 3월) 3차 (’21년 6월) 4차 (’21년 9월) ? 부과시기 : 3개월 단위로 연 4회 분할 징수 - 부과월 : ’20년 12월, ’21년 3월, 6월, 9월(4회) / 22일 ?? 요청내용 ? 4회분납 중 1회차, 2회차 사용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납기유예 ? 관련근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자산관리과-14889 2020.12.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4항 제33조(대부료의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1회차 사용료는 운영(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20년 12월 22일에서 ’21년 2월 22일로 납부기한을 기 연장하였으나,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운영(수탁)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1회차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6월 22일로 재연장하고 2회차 사용료 부과를 같은날로 유예하고자 함 붙임 1. 납부유예 요청문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및 안내 각 1부. 끝.
22256119
20210928005333
본청
공원운영과-1714
D000004193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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