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알림 1. , 안녕하십니까? 2.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제출서류를 검토하였 으나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아 법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민법」 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담당자 이신혁, 2133-353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혁 환경협치팀장 정금자 환경정책과장 02/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1 /전송 02-768-8857 / rush28@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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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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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442
D00000419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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