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독촉고지서 발송 - 과세년월: 2020년 1월 ~ 2020년 10월 라. 납부기한: 2021. 2. 28.(일) 마. 송달방법: 등기우편 붙임 : 독촉고지서 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권은애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2/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1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8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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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74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애 (02-2133-4588) 관리번호 D000004191897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