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6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노리라 구종원 박종수 01/06 황보연 협 조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일부개정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일부개정계획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인하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 운행제한 추진 시 운행제한 사유, 대상, 지역, 운행제한 기간 등의 공고 필요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시장방침 제220호, ’19.11.23) ?? 공고 주요내용(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32호, ’19.11.7)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국가공용특수목적 등 ○ 유예대상 - ’19.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6.30일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31일까지 유예 - 그 외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에 대해 유예 ○ 단속시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단속시스템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 설치지점 :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에 설치(48개 진출입 지점) - 단속방법 :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 5등급 차량 단속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이 추진되어 과태료 인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운행제한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인하 추진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19.12.31~’20.1.14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50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만원 ○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즉시 공고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행정예고 추진 ?? 개정내용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시행일자 변경 현 행 개 정 안 8.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다.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 금액 50만원의 1/2 감액 ※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 및 가감범위가 변경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8.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다.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 금액 20만원의 1/2 감액 <삭제> 9. 시행일자 : 2019. 12. 1 9. 시행일자 : 2020.00.00 ※ 시행령 개정 공포일에 따라 시행일자 확정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 ’20.1.3 ~ 1.6 ○ 행정예고(20일간) : ’20.1.9 ~ 1.29 ○ 법제심사(중요문서심사) : ’20.1.30 ~ 1.31 ○ 공고 확정방침 수립 및 시보게시 : ’20.2.3 ~ (시행령 개정 공포에 맞춰 시보게시)
20678065
20210928184329
본청
교통정책과-196
D00000390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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