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540(2021.2.14)호 관련입니다. 2.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828)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1.2.22 (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7828 허종식 '21.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붙임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07828, 허종식 의원 등 13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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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92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919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